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중앙 정부가 부과하는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 13종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 11종이 있다. 여기에 관세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에는 총 25종의 세금이 있다.

이처럼 세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모든 세금을 다 알기는 쉽지 않지만 실생활에 밀접한 세금부터 조금씩 알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중 하나로 등록면허세를 우선 꼽을 수 있겠다.


#등록면허세(면허분)란?

등록면허세는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는 통신판매업 신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축 허가 등이 있고, 지방세 법령에서 열거돼 있는 면허에 한해서 과세가 된다.

납부할 세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6만7500원(1종)~1만8000원(5종), 그밖의 시는 4만5000원(1종)~7500원(5종), 군 지역은 2만7000원(1종)~4500원(5종)으로 세액이 다르게 부과된다.


#수시분과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는 수시분과 정기분으로 나뉘는데, 수시분은 면허·허가 등 행정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납부하는 것이고, 정기분은 매년 과세기준일(1월1일)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봐 매년 1월에 과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그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서 최초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등록증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유효하다면 1월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를 받아 납부한다.


# 납부기간 및 방법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매년 1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도 등록면허세 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이승현 경기도 세정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