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저소득층이 원활한 생활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계자(국·계양구2)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50% 범위 감면 대상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조례안 13조 3·7항에 명시된 경기장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수급자·수급권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월드컵 경기장을 포함한 지역 내 30개 가량의 시립체육시설에서 이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차상위계층을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장려하기 위함"이라며 "또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지역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특산물 판매장의 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안영수(한·강화)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항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며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점용료의 징수 요율은 당해 어항시설 가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서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수정, 연간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한강하구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 및 간조·만조와 갯벌 퇴적으로 인한 배 접안이 취약하고, 휴일을 제외한 관광객 감소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용료를 일부 개정해 어업인들의 어촌 정주의식 고취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