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현대건설이 상업시설 입점업체들로부터 엘리베이터 사용 대가로 '통행세'나 다름없는 사용료를 매월 수 백만원씩 강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에 업체들이 반발하면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나서서 금액 중재 등 개입 정황도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

10일 인천공항 상업시설 A업체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제2여객터미널 내에 식·음료 매장공사(인테리어) 자재를 엘리베이터로 운반한 사용료 명목으로 수 백만원씩을 강제로 징수했다.

현대건설은 사용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품목은 '엘리베이터 사용료'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은 연면적 38만4336㎡의 제2여객터미널 마감·부대설비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다.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별도로 발주·설치한 엘리베이터를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의 시공사 현대건설이 사용료를 징수한 것을 놓고 불법 논란이 거세다.

식·음료 업체들은 "현대건설의 '횡포'를 견디기 어려웠고 입점 공사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업체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부조리 방지를 위한 청렴조건'을 내세우며 불법을 묵인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대건설이 통행세 명목으로 수 백만원씩 받아 챙기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건설이 업체들로부터 챙긴 일명 통행세의 규모(금액)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업체들은 "입점업체가 이용한 엘리베이터의 사용료 징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현대건설의 '갑질 횡포'와 인천공항공사의 방조·묵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총 627억원을 들여 쉰들러사의 17·24·30인승(분속 60~90m) 승객용, 전망용(MRL), 1~3t 화물용(분속 45~60m) 등 총 364대를 설치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