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Q.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협의이혼 하려면 법원에 같이 가야한다고 하는데 수감 중이라도 법원에 출두해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


A.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및 제74조 제2항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해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해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중 한쪽이 교도소에 수감돼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부 중 다른 쪽이 혼자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수감자에 대한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 수용증명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 중 수감 중인 한쪽은 서면으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출석한 배우자에게 이혼 안내를 한 후 교도소의 장에게 이혼안내서를 첨부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한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촉탁을 받은 교도소의 장은 재소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한다.
재소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이혼의사확인회보서를 작성해 촉탁법원에 송부한다.
법원은 교도소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접수되면 숙려기간(양육하여야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경과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한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해 확인서등본 1부를 교부하고 다른 1부의 확인서 등본을 교도소로 송부한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족관계관청에 이혼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