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정씨의 초등학생 조카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장애 등급 3급을 받았다.

최세정씨는 사랑하는 누나와 조카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차량 구입에 대해 알아보던 중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는 말을 듣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게 됐다.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의 경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면대상자 범위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감면 이후 반드시 꼭 기억해야할 사항!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점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할 사항이다.


# 취득세 신고(감면)·납부

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돼 있어 가까운 시·군의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 취득세 담당부서에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취득세를 신고·납부(감면) 받을 수 있다.

/최문석 경기도 세정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