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14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치권 인사의 체육단체장 겸임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면서 지역 내 생활체육회가 선거 때만 되면 조직 동원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각종 체육단체는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동호인들의 조직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체장 등이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임할 수 없고, 겸임이 금지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생활체육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로 인해 체육단체 전체가 병들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동원의 우려가 큰 만큼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