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명절 등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속도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지만,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극심한 교통정체로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 손실은 물론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안전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 관리권자가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하계 휴가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는 재원확보 등의 문제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 의원은 "명절 등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기간에 통행료가 감면되면 장시간 운전 및 차량 정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도입을 발표하고, 지난 추석연휴에 시행된 바 있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