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보장·청문회 실시' 법안통과 미지수
"선거 다가오는데 … 여·야·정 함께 추진해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되거나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정치권은 이들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도 치러지는 만큼 관련 법안에 여·야·정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4일 지방의회공무원의 독립적 인사권을 보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공무원법'을 대표 제정·발의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특히,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줄줄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과 올해 7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에 발이 묶여있다.

이들 법안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의 경우 개헌 등과도 맞물려 있어 다 같이 묶어 논의해야 하지만 현재 정치권 상황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행정안전부도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지만 워낙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