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수주-하청 묵인 드러나
값싼 중국산 CCTV가 평택·오산에 대량 설치된 배경에는 업자와 공무원의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편법 수주해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저가 중국산 제품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와 이를 묵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원청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평택지역 CCTV 공사업자 문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평택시 소속 안모(47·9급 특채)씨 등 공무원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모(47)씨 등 CCTV 공사업자 23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평택시 소속 5∼9급 12명, 오산시 소속 6급 3명이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