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시, 과세잘못" 판정
작년 미환급 … 올 또 재산세 부과
김포시가 산업단지개발 토지신탁사에 부과한 재산세를 근거로 국세청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에도 불구, 또다시 이 신탁사에 재산세를 부과해 논란이다.

14일 시와 ㈜김포골드밸리PFV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포시와 공동 시행하는 학운3산단 개발 시행사인 김포골드밸리PFV의 A토지신탁사에 10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은 A토지신탁사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26억여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토지신탁사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 중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이라 지난해 11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종합부동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며 토지신탁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 토지신탁사가 납부한 26억원의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환급했지만 김포시는 지난해 과세한 10억원을 환급하지 않은 채 올해 다시 10억원의 재산세를 이 토지신탁사에 부과했다.

김포시가 다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줬던 국세청도 올해 다시 26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A사 관계자는 "일단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을 청구해 환급받아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복된 조세심판 청구로 인한 김포시의 세무행정 불신과 함께 과오납에 따른 환급을 위한 이자지불로 인한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