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대부분 시정·주의 조치
불친절 등은 찔끔 줄어 여전
부천지역 버스와 택시의 승차거부, 불친절 등 고질적인 대중교통 불편사례가 올 들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버스와 택시 교통불편 신고가 올들어 10월말 현재 286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동기 3663건 보다 789건이 줄었다.

대중교통 불편신고는 무정차 및 승차거부 305건, 난폭운전 292건, 불친절 257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으며 부당요금이 뒤를 이었다.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교통불편신고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부과건수는 버스가 343건, 택시 42건으로 나타났다.

불친절과 같은 도의적 차원이 아닌 법에 어긋나는 교통불편사례도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었을 뿐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월말 현재 접수된 2,865건의 교통불편신고 중 과태료, 과징금을 물린 것은 385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시정·경고, 주의·불문 등 솜방망이 처분이다. 올해 접수된 불편신고 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 신고의 70% 이상이 시정·경고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친절교육이 포함된 현행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도 1년 4시간에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넘으면 제외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해 피신고자에게 진술기회를 준 후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피신고자가 위반사항을 인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보다 경미한 경우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중교통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여부, 청결상태, 자가용 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이다.

특히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 개인·법인택시 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부천=강훈천 기자 hck122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