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13일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맹견소유자에 대한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개정안은 맹견의 종류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로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육 요건에서 연 1회 이상 맹견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만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견주 대상 교육 및 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체계와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