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주사보 시절인 1999년 우연한 기회에 경기도인재개발원(당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를 시작으로 주사(6급), 사무관(5급) 등으로 승진할 때마다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는 행운을 얻게 됐다.

당시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6급 주사가 돼 공무원교육원에 발령을 받으면 교육생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

물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원장과 외부 전문 교수까지 배석한 자리에서 시행하는 예행강의를 통과한 이후라야 신규공직자 과정의 강의가 가능했다.

주사로 승진한 2003년 공무원교육원의 교수팀에 근무하면서 강의를 접하게 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당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내강사양성 과정 등 전문 교육을 받고, 그야말로 피눈물 나게 많은 연습을 거쳐 4개월 만에 신규공직자 과정에서 행정업무운영실무(당시 사무관리) 과목의 강의를 시작했다.

2004년 1월부터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안 방법 등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낯선 기안방법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여기저기서 사무관리 강사를 찾게 돼 강사 품귀현상까지 빚게 됐다.

2004년 5월 도 본청의 총무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시·군청, 공공기관, 관계기관은 물론 국사편찬위원회 등 중앙 기관에서까지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와 한 달이면 2~3회 정도 강의를 했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수'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수요원'이라고 호칭했다.

'교수' 뒤에 '어떤 기관에서 특정한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인원'을 뜻하는 '요원(要員)'을 붙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당시에는 교수되기가 요원(遙遠)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주사 승진자들이 강의하기 위해 인재개발원에 몰려들던 이전과는 달리 발령을 받더라도 당면업무에 치이고 신규공직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 강의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은 상태로 현재는 3~4명의 교수요원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어느덧 교수되기 요원한 교수요원을 시작한 지 14년이 지나고 있다.

요즘도 총기(聰氣)가 바짝 어린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30년간 쌓아온 공직 노하우를 경기도와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오늘도 밤낮없이 요원한 길을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