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인(56)을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 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은 것은 물론 당선 자체도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