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는 낚시 어선과 급유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선박 모두 조타실에 선장이 각각 있었는데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관련기사 19면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선창1호(9.77t급) 충돌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해경은 15명의 희생자를 낸 사고는 선창1호와 명진15호(336t급) 등 두 선박의 쌍방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명진15호 선장인 A(37)씨와 선창1호 선장 B(70)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침로와 속도 변경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이번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해경은 판단했다.
또 야간에 항해를 할 때 1인 당직을 금지하는 해사안전법도 지키지 않았다. A씨는 갑판원 C(46)씨가 자리를 이탈한 상태에서 혼자 근무한 탓에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은 급유선 선장 A씨와 갑판원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이번 사고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을 보면 기적 소리를 '삐삐' 내거나 속력을 줄이고,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현으로 피해야 한다"며 "두 선박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양심판원이 명백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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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15호 선장인 A(37)씨와 선창1호 선장 B(70)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침로와 속도 변경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이번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해경은 판단했다.
또 야간에 항해를 할 때 1인 당직을 금지하는 해사안전법도 지키지 않았다. A씨는 갑판원 C(46)씨가 자리를 이탈한 상태에서 혼자 근무한 탓에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은 급유선 선장 A씨와 갑판원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이번 사고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을 보면 기적 소리를 '삐삐' 내거나 속력을 줄이고,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현으로 피해야 한다"며 "두 선박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양심판원이 명백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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