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역 등 특정구간 정액제 도입 위한 개정안 예고
시행 위해선 3개 지자체 동의해야 … 市, 타당성 용역 추진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서울역 등 특정 구간에 택시요금 정액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정액운임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 징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항 등 교통거점시설과 주요 여객수송구간에 대해 구간·시간에 따른 정액운임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간, 시간에 따른 정액운임제 정의 마련 ▲관할관청이 구간·시간 정액운임제 등 별도의 운임체계 적용 근거 마련 ▲미터기 금액 외 구간·시간 정액운임제를 예외로 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구간요금제 도입이 유력한 곳은 인천공항~서울역 등 도심 구간이다.

인천공항은 수도권 택시들이 함께 영업할 수 있는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모두 택시 구간요금제에 동의해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택시요금 조정 검증 용역'을 진행해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시내 택시요금이 적정한지를 살피고 타당성 및 구간, 요금 수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특정 구간에 대해 택시가 미터기가 아닌 정액요금을 받게 하는 구간요금제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