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파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Q. 채무조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A. 우선 제도 운영주체에 차이가 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회생·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상채권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제한이 없으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돼 있는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채는 제외하고 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으로 상태가 된다면 채무액의 제한은 없다. 개인회생은 급여, 연금,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은 가능성이 있는 개인·영업소득자로서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여야 한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로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이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과중한자에 대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으로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연장을 지원해 준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과 최장 10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 연장을 지원해주며, 연체이자 및 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개인회생의 경우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법원으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으며, 개인파산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박경순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률구조팀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