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포현황 공개
공공기관 549곳 '최다'
일부병원·어린이집도
인천지역의 석면 건축물이 9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인데, 대부분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행정기관이었다.

7일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석면 건축물(주거시설·사무실은 제외)은 공공 건축물 549곳, 다중이용시설(주차장·병원·PC방 등) 202곳, 대학교 건물동 91곳, 문화·집회시설 74곳을 포함해 총 916곳이다.

군·구별로는 남구가 17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동구 139곳, 부평구 136곳, 서구 111곳, 중구 109곳, 계양구 84곳, 강화군 40곳, 동구 39곳, 옹진군 21곳 순이었다.

환경부가 이번에 공개한 인천지역 석면 건축물 가운데엔 유독 공공·행정기관이 많다.

인천시의회(본관 건물)와 인천도시공사, 인천본부세관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 중부경찰서와 계양구청, 북부교육지원청과 인천세무서 등 수두룩하다. 인하대학교의 경우엔 거의 모든 동에 석면 자재가 사용됐다.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일부 병원도 석면 건축물로 확인됐다. 심지어는 일부 어린이집도 석면 건축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곳곳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숨어 있다는 얘기다.

석면은 오랜 기간 노출되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9년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석면 건축물은 이전에 지은 것이다.

다만 인천지역 석면 건축물은 서울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위험성이 낮은 등급에 속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석면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다"라며 "건물 수리나 보수를 할 때 석면 가루가 날려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연말까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내년 상반기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