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치도 않은 '인화회 활동'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형을 줄여주는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한 달 만에 21만여명이 참여하자 지난 6일 청와대 SNS 라이브를 통해 "현행법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하기도 하지만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이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취감형 폐지 청원은 2008년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장기를 파손하는 등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돼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조두순은 당시 '주취감형' 조항에 따라 3년을 감형받고, 2020년까지 12년형만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그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조항을 폐지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한 것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법원이 주최상태 범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는 했다. 이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는 사례는 줄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이 감형사유로 적용되기도 한다.

'2016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범'의 39.2%와 '성폭행범죄'의 28.9%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경찰서 당직대장을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화그룹 3남이 변호사를 폭행한 사건도 술에 취해 벌였다고 한다. 외국에선 자의로 만취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술에 관대한 게 현실이다. 재범 발생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은 것도 이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하는 탓이다. 정부는 주취감형 폐지, 소년법 폐지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 시대에 맞는 법률정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