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기씨는 12월 중순이 되자 우편물 중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온 것을 발견했다.

6월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 같은데 고지서가 잘못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겼다.

김경기씨는 곧바로 고지서를 발송한 시청에 문의했고, 자동차세는 6월, 12월 연2회 납부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부과된다.

6월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차량 소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12월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차량 소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1년 동안 납부할 자동차세가 10만원이 넘지 않는 차량(경차, 화물차 등)의 경우에는 6월에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한다.

이번 12월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납부기한 말일인 12월31일이 일요일, 1월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2월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당 80원에서 2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차량의 연식이 3년이 될 때부터 매년 5%씩 추가적으로 세액을 경감해주며, 최대 50%까지 경감이 된다. 그밖에 승합차나 화물차 등은 차량의 구분이나 화물차의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정해진다.


# 편리한 스마트고지서 납부

매년 세금 납부기한마다 날아오는 종이고지서는 분실의 위험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어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부터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스마트고지서'는 자동차세처럼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스마트폰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고, 지방세 상담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 알아두면 좋은 연납제도

차량이 있다면 무조건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조금이나마 절세(節稅)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해답은 1월 연납에 있다.

연납은 후납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월에 따라 최대10%에서 최소2.5%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에 연납을 신청하려면 차량이 등록 되어있는 시·군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봉연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