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는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이다. 급유선 운항 경고 무시, 안전관리 소홀, 의무교육 방관 등 문제 투성이가 낳은 참사다. 낚시객·낚시 어선·해상사고는 매년 늘지만, 안전관리는 말뿐이다. 사고 때마다 낚시 어선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지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린다. 그러니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불과 2년 전 "영흥수도의 경우 매우 협소하고 조류가 강해 급유선 등 연안유조선 통항을 억제시켜야 한다"는 수도 전문가 말만 들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해양수산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지만, 무시를 당했다. 해수부는 당시 이들의 제언을 받아들여 영흥수도에 대한 통항 안전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결국 전복 사고 원인이 급유선 과실로 모아지면서 이들 전문가의 의견은 더 확실해졌다.

낚시어선업은 어한기 영세어민의 부업을 도와준다며 1995년에 도입됐다. 일정 기준의 구명·소방설비를 갖춘 10t급 미만 어선을 확보한 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확인증을 받아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다. 낚시 어선 선장은 소형선박 해기사 면허를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진입 문턱이 낮으니 낚시 어선은 2014년 4218척, 2015년과 2016년 각각 4319척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낚시 어선 이용인구도 2014년 246만명, 2015년 281만명, 2016년 342만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낚시 어선이 주요 수상레저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하지만 허술한 안전관리로 사고도 빈번하다. 2014년 86건, 2015년 206건, 2016년 208건 등 매년 증가한다. 안전규정 위반 단속도 2014년 139건, 2015년 531건, 2016년 853건으로 급증한다. 끊이지 않던 안전사고가 화를 키운 꼴이다.

해수부는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계기로 낚시어선업법을 손질해야 한다. 낚시 어선과 이용객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내버려두었다가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사고가 난 영흥도 뱃길에 대한 전문가들의 '급유선 운항 경고'도 다시 새겨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낚시어선업을 하는 이들이나 낚시객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