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이란 빈곤이나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 도움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망자의 금품을 가로채는 등 부도덕한 짓을 일삼다 경기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내용은 홀몸노인 등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사망 후 남긴 재산(유류금품)이 지자체의 행정소홀로 방치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4일부터 10월31일까지 2014년 이후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845명의 유류금품 28억9800만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800명은 재가 수급자로 이들 중 691명의 유류금품은 예금 19억800만원, 임차보증금 8억2100만원 등 총 27억3000만원이었다. 나머지 45명은 22개 사회복지지설 입소 중 사망한 사람들로 예금 1억6800만원을 남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하고, 상속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사망자 통장을 방치하거나 상속권자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도는 29개 시·군에 유류금품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요청했고, 적발된 10개 시설에는 유류금품을 환수 조치했다고 한다.

복지급여수급자 유류금품 특정감사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유류금품 처리실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사회복지시설 전횡은 계속됐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들의 일탈 행위는 어제 오늘의 사안이 아니다. 여기다 이번에는 망자의 유류금품까지 가로채는 범죄까지 저질렀다니 유구무언이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인생의 마지막을 쓸쓸하게 마감한 망자들의 재산에 눈독을 들였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다. 당국은 이번 사례를 가벼이 넘기지 말고 비양심적 사회복지시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양의 탈을 쓴 사회복지시설은 더 이상 이 사회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