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사고당시 항적 공개
인천 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5시30분 브리핑을 열고 사고 당시 항적을 공개했다.
<그래픽>
항적에 따르면 낚싯배 선창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5분쯤 남서쪽(198도) 방향으로 속도 10노트로 운항하던 중이었다. 반면 급유선은 오전 4시30분 인천항에서 출항해 평택항으로 이동하며 영흥대교를 지나 남서쪽(216도) 방향으로 12노트의 속도로 운항하다가, 선창1호 좌현 선미를 들이받았다. 앞서 "급유선이 갑자기 나타나 배 뒤편을 충격했다"던 한 생존자의 증언이 확인된 셈이다.
해경은 충돌 직전 명진15호가 충돌 예방조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감속·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명진15호 선장 전모씨의 진술과 당직 중이었던 갑판원 김모씨가 조타실에서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해경은 전씨와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생존자 7명과 급유선 선원, 사고선박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선박에 설치된 폐쇄회로화면(CCTV)과 GPS플로터(위성항법장치)를 확인하고 충돌부위를 감식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인근 가로 60㎞, 세로 25㎞ 구역을 8곳으로 나눠 수색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실종자가 조류를 타고 북쪽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송도 인근 해역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황준현 인천해경서장은 "배들은 서로 충돌하기 직전 적절한 회피동작을 취하도록 주의의무가 있으며, 법과 규정에 정해져 있다"라며 "명진15호가 이러한 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날 사고 발생 시각을 지난 3일 오전 6시9분에서 같은 날 6시5분으로 정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정식 신고 접수 시각은 9분이지만, 이에 앞서 5분에 명진15호가 VHF(초단파무전기)로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을 한 내역이 있다"라며 "VTS는 직후 해경서 상황실에 이러한 사실을 전파했고, 곧바로 함정에 출동지시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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