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일반화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전체 23.9㎞ 구간 중 절반 정도가 줄어든 13.4㎞(서인천IC~신월IC)만 남게 됐다. 이로써 고속도로의 규모와 역할이 크게 축소되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지난 1일부터 일반화 구간 10.45㎞(인천기점~서인천IC)의 제한속도는 100㎞에서 60~80㎞로 하향 조정됐다.

평소에도 이 구간을 포함해 신월IC 부근의 상습정체 등으로 인천시민들은 충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출퇴근 도로에서 불편을 감수해 왔던 게 사실이다.

개통 당시 서울~가좌 간 차량 통행시간이 18분 정도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현재 경인 간에는 교통 정체 등으로 1시간 가량 걸리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50년 동안 수익자 부담으로 그 기능을 유지해 왔으며, 물류 교역의 관문인 인천이 대부분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셈이다.

일반화 구간 주변은 도시재생 사업의 영향으로 동서로 단절된 지역구도를 회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반세기 동안 인천과 주변 도시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인식으로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최근 시의회를 중심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그동안 경인고속도 통행료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의 소송제기 등이 기각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21일 인천 서구의회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오는 15일에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의안을 상정하고 국회와 정부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일부 구간이 일반화 도로로 전환된 만큼 통행료 징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행료 수납기간 30년을 넘기고 투자비를 회수한 만큼 경인고속도로의 무료화 전환기준은 당장 적용돼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의 통합채산제 모순도 바로잡아야 한다.

고속도로의 규모가 줄어든 경인고속도로에서 매년 수익을 더 쌓겠다는 통행료 징수 정책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수준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