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나요?


Q. A씨는 남편의 사업실패로 생활비가 부족해졌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고 부채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들과 생활하기 어려워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고자 하는데,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로는 파산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소위 빨간 줄이 간다고 하며,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자녀들에게도 불이익이 있나.


A. 신원증명사항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의거 파산선고가 확정될 때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파산을 선고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한다.

또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8호)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1201 코드로 관리하게 된다.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과 체크카드의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사항이지만 신용도가 높아질 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파산을 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되지 않는다.

그러나 파산만 되고 면책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산자로 기재되지 않는다.

또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

/박경순 도 법무담당관 법률구조팀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