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경계선서 10m이내와 흡연카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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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이 대폭 오르고, 일반담배와 같은 경고그림이 부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연 사각지대였던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12월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조항별로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되거나 6개월, 1년이 지나서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아이코스, 글로, 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이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16일부터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 개별소비세(126원→529원)의 인상수준과 맞추는 차원이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같이 폐암·후두암·심장질환 등 10종의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사기 그림과 '중독 위험'이란 문구만 있을 뿐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인 이른바 '흡연카페'를 다른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흡연카페는 편법적 영업신고로 금연 의무를 교묘하게 회피함으로써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확산 조짐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