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김경기씨는 자신의 조부(祖父)인 김수원씨가 죽은 뒤에도 김수원씨의 군포(軍布)가 부과되고 있음을 알고 억울함을 느꼈다.

이에 김경기씨는 이 억울한 사연을 마을의 군수에 청원서 성격의 정소(呈訴)를 올렸고, 고을의 면임(面任)이 억울함을 확인하고는 상관에게 보고해 김경기씨의 억울한 군역을 면하게 해줬다.

그렇다면 김경기씨의 후손인 김대세씨는 지방세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방세의 '납세자 구제제도'는 크게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나눈다.
사전구제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고, 사후구제제도는 행정절차인 이의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와 사법절차인 행정소송으로 나눈다.


#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지방세가 고지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해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서 '고지되기 전'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해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았을 때를 말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하면 된다.


#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이의신청 제도

지방세가 고지되고 난 후에 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한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 아직도 억울해? 심사(심판)청구 제도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도 억울함이 남아있다면 심사(판)청구 제도를 이용해 보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은 조세심판원장에게만, 시장·군수의 결정은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심판)청구를 하면 된다.


#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 제도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앞선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없이 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서울지역) 또는 지방법원(서울 외 지역)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김대세씨가 선택할 수 있는 구제제도는 다양하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억울함에 귀 기울여 이유 있는 납세, 공정한 납세로 거듭나길 바란다.

/민선영 경기도 세정과 세무심사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