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20일부터 12월3일까지 2주간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 해양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예상되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 이용 선박과 예인선, 위험물 운반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음주 운항 의심 선박에 대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해상 및 육상에서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규정 등에 의해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은 대규모 인명 피해와 오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주 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해상 교통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올해 10월 말까지 7건의 해상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평택=이상권 기자 lees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