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음달 14일까지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지역 내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다양하게 선정해 조사하고,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차 행위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장 방문 형식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가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과 군·구 자체 점검으로 이뤄지며, 10개반 30명이 투입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