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교육청, 부담비율 합의 못해 예산 안세워
인천시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고교 무상급식을 벌써 포기한 모양새다.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자 인천시교육청도 덩달아 예산을 안 세웠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2018년도 예산안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뺀 채 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이르면 내년부터 고교에도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겠다던 시는, 교육청과 재원 분담에 대한 입장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고등학생은 총 9만6539명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1년에 730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이 가운데 식품비와 기간제 보조원 인건비만 계산한 426억원에서 40%만 시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60%는 교육청과 군·구가 나눠 내는 한편 운영비 등 나머지 300억원 역시 시교육청 부담으로 정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총액 730억원 중 80%를 시와 군·구가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기존에 하던 저소득층 급식비를 포함해 20%만 지출할 방침이다. 수백억원 차이가 나는 둘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내년 사업은 손을 놓게 됐다. 두 기관은 학교급식 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었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원래부터 추진하던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이외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한다"고 불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먼저 꺼낸 얘기니 재원부담에도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며 "대부분이 경직성인 교육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4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다음달 4일 다뤄진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