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前 총장 불구속 기소
부당 교수 채용 등 12건
검찰 조사 불가피 할 듯
최근 교육부가 평택대학교의 교수채용·교비 집행·임대계약 부적정 등 사학비리 전반에 걸친 12건의 비리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흥 전 총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평택대의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행위가 교육부 조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검찰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수회에 따르면 평택대는 최근 교육부의 현장 점검에서 ▲ 교수채용 면접부당 참여 ▲ 연봉책정 절차 부적정 ▲ 법인 또는 직원 채용 부적정 ▲ 출판기념비용 교비 집행 부적정 ▲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 매점 임대계약 부적정 등 12건의 사학비리를 적발당했다.

조 전 총장은 학교와 법인의 공금을 유용하는 등 법인 자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조 전 총장이 50평대 규모의 고급 아파트와 운전기사가 딸린 대형 승용차, 기숙사의 게스트 룸 등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전 총장은 자녀, 조카 등이 교수, 직원 등 주요 보직을 맡아 학교를 사유화하고 학교 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징계요구, 시정 및 환수조치,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수회는 "조기흥 전 총장 일가의 사학비리가 더는 진행되지 않기 위해 기존 재단이사회가 해체되고, 공익이사들로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학생·동문·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을 통해 정상화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기흥 전 총장은 2016년 말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1년간 경찰·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총장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자 교수회와 평택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평택지역대책위원회 등은 평택대학교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해왔다.

/평택=이상권 기자 lees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