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코치 인사·특혜성 활동비 반발 시청 앞 집회
재정난에 허덕이는 FC안양이 현 단장에게 현금으로 업무활동비를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의 계약을 하자 안양시축구협회 역대 회장들이 단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인천일보 10월25일자 17면·11월14일자 9면)

안양시축구협회 역대 회장과 FC안양서포터스회원, 시민 등 80여명은 17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임은주 단장은 직전 구단에서 현행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구단 규정에도 없는 부적격 코치 2명의 소급인사, 현행 법률에도 없는 특혜성 활동비 계약 등이 과연 우리 구단에 적합한 것인지 이필운 안양시장에게 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FC안양은 안양시민의 구단으로, 이 시장은 시민의 대리인으로 구단주를 맡고 있는 것"이라며 "임 단장의 해임결정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3개항의 요구사항을 이 시장이 이달 말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2월 FC안양 제6대 단장으로 선임된 임 단장은 9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코치 2명에게 수천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가 3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규정을 뒤늦게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FC안양은 전임 단장들과 계약기간 2년에 무보수로 근무하거나 연봉 6000만~7000만원에 계약했었으나, 임 단장과는 3년 계약에 연봉 9000만원, 그리고 전임단장들은 업무활동비로 매월 200만원을 구단 업무카드를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매월 현금 40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키로 해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