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생활불편 규제 개선 공모전' 시행해 시민생활 및 소상공인 영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평택에 영업장(본점, 지점 등)의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보건·복지, 주거환경, 교통, 소음·먼지 등 생활환경 불편 규제, 소상공인의 창업 및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 및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이며 온라인(국민신문고), 팩스, 우편(전자우편 포함) 및 방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중앙법령의 경우 상급기관(경기도)과 협력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경우 관련 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라며 "보다 나은 시민생활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모전인 만큼 많은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모전 결과 발표는 내년 1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기타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평택시청 기획예산과로(031-8024- 2621)문의하면 된다.


/평택 =이상권기자 lees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