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이전에 조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될까?

Q. 갑(甲)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2010년 8월7일에 조부로부터 임야를 증여 받았다. 그 후 갑(甲)의 아버지가 2011년 7월15일 사망했고, 이후 조부도 다음해 11월30일에 사망했다.

상속과정에서 큰아버지 을(乙)이 갑(甲)을 상태로 조부로부터 받는 임야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인가.

A.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조부)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해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대법원 2014년5월29일 선고 2012다31802판결)

따라서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조부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전등기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박경순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률구조팀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