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전적 가치는 공공재로 특별히 찾지 않으면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것들이다.

생물종 보존 등 생물다양성 유지, 토양오염 유실방지·수질개선,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의 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공익적 비용으로는 토양개량 비용, 상수원 수질정화 비용, 온실가스 감축비용 등 친환경농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치평가는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의 경우 2017년 기준 경기도 벼 재배 면적은 7800㏊이며, 이 가운데 친환경 재배면적이 2302㏊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233t이다.

t당 이산화탄소 거래가격이 8585원이라고 하면 감축액은 1900만원이다.

이처럼 유기농업 실천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면 최대 1조9600억원으로 나타나 친환경 확대를 위해 경기도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일반농업으로부터 유기농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환경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자.

유기농업은 일반농업에 비해 실천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익성에 있어서 30% 정도 낮게 나타난다.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익성 차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직불금과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농업환경보전 기여에 따른 경제적 가치평가, 소득·생산비 분석결과를 기초로 재배품목별 소득차이 및 재배난이도를 감안한 지급단가 차등화로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이란 도 직불금을 마련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3년(무농약인증)~5년(유기인증) 지급함으로서 직불금 지급 종료 후 관행농업으로 다시 전환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친환경면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측면의 지원이 친환경농업 규모를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돼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의 정책목표는 농업과 환경과의 조화를 지향하는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친환경농법 이행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해 직접지불하는 방식이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