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3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서 SM면세점이 '허위서류'로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이 인천공항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면세사업권(특허) 개방"을 명분으로 특허 심사에 관여한 입찰이라 '사업권 취소'가 결정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갑)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 중소·중견 4개 사업권(DF9~DF12) 입찰에서 SM면세점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허위로 드러났다.

허위서류를 근거로 SM면세점이 차지한 'DF9 사업권(매장 면적 859㎡)'은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 인천공항 4개 사업권 중 전품목 판매가 가능한 '알짜배기' 사업권이다.

탑승구가 밀집된 여객터미널 동측에 위치하고, 임대료가 204억원에 불과해 SM면세점은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 부진에도 흑자를 올리고 있다.

특히 시티플러스, SM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삼영기업이 DF9~DF12 사업권을 놓고 경쟁을 벌인 상황에서 허위서류가 높은 평가를 받아 관세청의 부실한 특허심사 논란이 나오고 있다.

SM면세점은 2015년 3월 9일 면세점사업권 제안서를 인천공항공사 제출과 동시에 1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제출 당시 최대주주는 홈앤쇼핑(지분율 26.67%)이나 사업권 평가 이틀전 18일 홈앤쇼핑은 유상증자에 이유 없이 불참해 지분이 2.67%로 낮아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홍익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이 최대주주 지위 상실에도 불구하고 SM면세점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1대 주주로 '홈앤쇼핑의 연간 취급액 1조원 규모의 유통 경험',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간의 정보채널 상시 가동', '중소기업 중앙회의 적극적 후원' 등 중소기업중앙회 출자회사로 강점이 부각되어 있다.

또 실제 300만주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는 30만주라 기입되는 등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면세사업권 평가와 낙찰자 선정이 이루졌다.

여기에 2015년 4월 6일 인천공항세관에 제출한 특허신청 사업계획도 사실과 다른 홈앤쇼핑이 1대 주주로 작성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입찰 당시 유의사항에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홍익표 의원은 "당시 SM면세점 특허 획득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