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옹진군 거부에 행정심판 청구
인천 환경단체가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인천행심위)에 옹진군 관할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협의서(이하 해역이용협의서) 공개 거부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달 20일 인천행심위에 해역이용협의서 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8월29일 옹진군에 해역이용협의서 공개를 청구했다.

옹진군은 올 9월11일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면서 비공개를 통보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내년부터 선갑 지적 15개 광구에서 해사를 퍼 올리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옹진군의 정보 공개 거부는 관련 내용 파악을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적극 공개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인천행심위는 즉각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가 해양보호구역과 가까운 만큼 해사 채취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갑지적은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과 2~3㎞ 위치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그동안 막대한 양의 바다모래를 퍼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지역의 해양·해안 지형변화의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밀 조사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