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 5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업단지 내 대형 악취발생 사업장과 중금속물질이 포함된 유해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피혁, 도금 및 섬유업종 등 총 482개 업체다.

도는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 간 해당 지자체·지역NGO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악취·대기오염시설 비정상운영 5건, 미신고시설 운영 4건, 대기오염시설 훼손방치 24건, 수생태계법 위반 12건, 기타 12건 등 총 57건이 적발됐다.

안산시 A피혁업체는 가죽가공에 사용되는 도장과 건조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했다. 평택시 B 도금업체는 크롬도금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미세먼지 처리시설의 전원을 끄고 운영했다. 도는 두 업체는 각각 안산지방검철청과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조치 했다.

도는 위반행위가 중대·고의적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고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송수경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악취와 유해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중점 관리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야간 및 공휴일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해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