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공방 … 시 "법령해석 오해서 비롯된 사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의회 시의원들이 추경(안)이 위법, 편법, 무원칙 행정으로 편성됐다며 제168회 임시회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 안성시가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성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의회 시의원들이 주장한 2회 추경안 편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우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가뭄과 수해로 인해 안성지역의 피해가 컸고 현장 확인과 복구예산 산정과정에 다소간 시일이 소요돼 9월중에 추경예산 편성을 할 수 없었고 소규모 복구사업의 경우 연내 복구완료를 위해 마무리 추경 편성 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추경예산 편성 이후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 일정이 이미 확정돼 있어 경기도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추경안이 위법, 부당하게 편성됐다는 주장에 대해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는 단지 사업명만 나열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자료를 제공하고 서면심의를 받는다면 적법하다는 답변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보조사업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의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보조금 심의 후 회계연도 중 내시변경의 경우 심의 제외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 심의제외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 투자심사 절차위반과 관련해서는 안성시 승격 제20주년 기념 시민체육대회예산 8000만원은 행사 개최를 위한 경비 일체이고 읍·면·동 체육회 지원은 15개 읍·면·동 체육회에 각각 2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안성시 자체투자심사 대상인 1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진택 시의원은 "집행부에서 발표한 반박자료는 일부는 허위"라며 "반박자료중 일부는 잘못된 자료라는 게 확인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법령 및 관계규정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 시의회와 소통·협력·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오정석 기자 ahhims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