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연수구의 자택에서 "우리 엄마가 기다리는 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던 배우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커피가 들어있던 컵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길질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사진, 진단서 등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