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신문지 2장반이 1인당 평균 공간 … 감사원 직무감찰을"
▲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면적은 1.06㎡(약 0.3평)로 일간신문 2장 반도 안 되는 면적"이라며 직접 누워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게 얼마나 작은 면적인지 제가 실제로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감장 바닥에 드러누웠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면서 "6.38㎡에 6명이 수용됐는데 1인당 평균 1.06㎡의 면적이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6㎡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말하니 잘 감이 안 오는데 일간신문의 2장 반이 조금 안 된다"며 신문지를 붙인 패널을 펼쳐 보였다.

노 원내대표가 이어 신문지 패널을 황찬현 감사원장 앞에 깔고는 그 위에 눕자, 양팔이 신문지 밖으로 빠져나왔다.

노 원내대표는 "제가 누운 것을 보셨겠지만 바로 누우면 옆 사람하고 닿는다"며 "여기서 자야 한다면 모로 누워서 자야만 간격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CNN을 통해 교도소 수용상태에 대해 유엔 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한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의 면적은 10.08㎡"라며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원고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고법은 정부가 150만원,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과밀수용된 수용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같은 판결을 받아낸다면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740억원 정도가 나온다"고 추정했다.

그는 "국고 손실을 막고 국가의 위법한 수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