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잠시 설립했다가 폐쇄하는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기려 한 대출사기단과 바지사장 등 10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인천지검 금융·조세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와 이사 및 부장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은 B씨 등 바지사장 및 모집책 6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폭탄업체 4곳을 운영하며 132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4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창업지원 자금 및 대출 명목으로 3억9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1억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 세금계산서 자료상으로 활동하다가, 매매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기대출로 범행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단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을 조세 전문 검사실해서 철저하게 수사해 전모를 밝힌 사례"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