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활성화 … 발견시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하기로 했다.

또 외래 붉은불개미 관련 '한중일 전문가그룹'을 연내 구성하는 등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자발적 신고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무조정실 노형욱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현재까지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외래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발견 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방제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검역대상 물품 중 불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큰 코코넛 껍질 등 29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하고, 불개미류 부착·유입 우려가 있는 목제가구, 폐지, 침목 등에 대해서도 검역을 지난 16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다. 모든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전량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컨테이너 하역 시 외관 및 적재장소를 점검하고, 해양수산부는 빈 컨테이너의 내·외부 세척지도 및 홍보에 나선다.

관세청은 외래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컨테이너의 출항지, 도착항별 정보를 관계부처에 신속히 제공해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외래 붉은불개미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를 개봉하면서 발견·신고한 사례가 총 불개미류 발견 건수의 절반(22건 중 14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외래 붉은불개미에 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식물성 화물 검역, 외래곤충 서식지 제거를 위한 항만 관리와 외래병해충 유입차단을 위한 부처별 역할 등이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 시 정착 가능성이 있는 남부지역의 주요 항만(광양·울산)과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항만 등에 대한 외래 붉은불개미의 예찰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 대응체계를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향후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