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없이 전략분석·전략코치 영입…임금 수천만원도 지급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하 FC안양)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영입한 코치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임금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안양시와 FC안양에 따르면 FC안양은 현 A단장이 지난 2월 취임한 이후인 지난 3월에 전략분석코치를, 4월에는 전략코치를 새로 영입했다.

당시 FC안양은 더욱 강한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선수들에게 맞는 전술과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코치 2명을 추가로 영입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FC안양 직제 등에 관한 규정'에는 코칭스태프를 감독 1명과 코치 3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코칭스태프 외에 코치 2명이 추가로 늘어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FC안양은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3700여만원의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FC안양은 이들을 영입한 이후인 지난 5월 이사회를 열어 내부 규정을 고칠 예정이었으나 이사들 간의 의견차로 상정하지 못해 현재까지 규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A단장은 지난달 구단 공식 페이스북에 서포터즈 대표 B씨 등이 악성루머를 퍼뜨린다며, B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공지해, B씨 역시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또한 최근에는 A단장이 2014년 강원FC 대표 재직 시절 강원FC 배임횡령사건 소송 도중 구단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피소돼 지난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FC안양 관계자는 "상당수의 프로구단에서 먼저 선수와 코칭스태프를 영입하고 난 뒤에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현실에 맞게 규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