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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인 화성시차세대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화성시청소년수련관(유앤아이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지역 청소년들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며 노동의 권리를 찾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청소년들이 알아야 하는 노동법 교육이 이뤄진다.

대상은 지역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100여명이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화성시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화성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다.


/화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