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예고도 한 번에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를 통합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와 함께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통합 서비스 이후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시스템을 구축해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