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일서 30일 이내로...납부 방식 4회 분할 허용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기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됐다.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수도 원인자부담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 방식도 4차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비용 발생 원인 제공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시는 최근 3년 동안 모두 75건에 걸쳐 2398만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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