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내에서 도로 파손과 안전사고의 원인인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으로 적발되는 차량이 지역별로는 화성시, 도로별로는 317번 지방도(평택시 세교동~용인시 공세동)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건설본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도내 과적 등 운행제한 위반 차량 이동단속 적발 건수는 2014년 283건, 2015년 331건, 지난해 385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시군은 화성시로 364건이며 다음이 용인시 185건, 안성시 112건, 김포시 79건 등 순이었다.

적발 차종은 바퀴 축이 4개인 탱크로리와 대형 덤프트럭 등 '6종 차량'이 3년간 전체 적발 건수 1002건의 67%인 6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 차량의 단속 도로 노선은 지방도 317번이 18.2%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지원지방도 82번(평택시 포승~강원도 평창군) 8.1%, 지방도 321번(안성시 공도읍~광주시 오포읍) 7.9%, 지방도 313번(충북 진천읍~안산시 사사동) 5.1% 등의 순이었다.
단속된 차량의 화물은 돌과 토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속 시기는 6월,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가장 많은 가운데 일요일에는 3년간 6건만이 적발됐다. 과적 등으로 단속되면 적발횟수와 초과 적재량 등에 따라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과적·적재 불량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행량 등 철저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단속 지점 선정, 단속 실적 및 적발 차량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공사 현장의 과적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