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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취업, 근로 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은 것을 일컫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나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과 추가 징수 등이 면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전화(031-739-3146, 3152), 팩스(0505-130-0162)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박종연 고용부 성남지청 고용관리과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제보, 유관기관 정보망 등을 통해 언젠가는 밝혀진다"면서 "형사처벌,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