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취업, 근로 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은 것을 일컫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나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과 추가 징수 등이 면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전화(031-739-3146, 3152), 팩스(0505-130-0162)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박종연 고용부 성남지청 고용관리과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제보, 유관기관 정보망 등을 통해 언젠가는 밝혀진다"면서 "형사처벌,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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