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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대규모유통업체에 파견돼 근무하는 납품업체 판매사원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 시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등에서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인권비 분담이 예상된다.

전 의원이 한국백화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시적으로 파견 받고 있는 판매사원은 12만명(대형마트 3개사 34000명, 대형 백화점 5개사 86000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인건비는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백화점협회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백화점 등 대형백화점 5개사가 회원사로 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등이 서면으로 피견으로 요청하는 경우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납품업자의 상품판매 등에 종사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체는 편법으로 납품업자 등에게 매년 요청서를 쓰게 해 상시적으로 파견직원을 사용하고 있다.
 대형유통업법의 취지 상 판매사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판매책임을 지는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어야 하나, 납품업체는 납품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법을 우회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인건비 부담을 온전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6년 11월 공정위에서 실시한 간담회에서 납품업체들은 "대형마트가 판촉비를 떠 넘기거나 판촉사원을 보내라고 요구하는데 '을'의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비용부담도 늘고 인력활용이 제한돼 애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받는 분담비율을 포함해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파견비용의 분담비율은 해당 파견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등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 시 그동안 납품업체들이 전액 부담하던 3조원 이상의 파견직원 인건비 중 최소 절반 이상을 대규모유통업체가 분담하게 된다.
 전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기던 관행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당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납품업체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